OpenDART 사업보고서 첨부 감사보고서를 파싱한 요약입니다. FY2020~FY2025 감사의견·감사인·핵심감사사항(KAM)·강조사항·기타사항·계속기업 불확실성·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연도별로 봅니다.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계속기업 | 강조사항 | 기타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 핵심감사사항 |
|---|---|---|---|---|---|---|---|---|
| FY2025 | 별도 | 신한회계법인 | 적정 | 없음 | 없음 | 있음 | 검토 의견 적정 | 1개 |
| FY2024 | 연결 | 다산회계법인 | 적정 | 없음 | 없음 | 없음 | — | 1개 |
| FY2023 | 연결 | 다산회계법인 | 적정 | 없음 | 없음 | 없음 | — | 1개 |
| FY2022 | 연결 | 다산회계법인 | 적정 | 없음 | 있음 | 있음 | — | 1개 |
| FY2021 | 연결 | 서우회계법인 | 한정 | 없음 | 없음 | 있음 | — | 1개 |
| FY2021 | 별도 | 서우회계법인 | 한정 | 없음 | 없음 | 있음 | 검토 의견 부적정 | 1개 |
| FY2020 | 별도 | 대주회계법인 | 적정 | 없음 | 있음 | 있음 | 검토 의견 부적정 | 1개 |
우리는 연결회사의 2021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외계좌 존재에 대한 제보를 통해 중요한 자금흐름의 왜곡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사항은 회계부정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고 동 사안에 대하여 조사 수행 후 관련 조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외부조사결과 연결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외계좌를 통해 당기 및 당기이전에 77백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것이 발견되었고 보고기간 이후 2022년 3월 28일 77백만원 전액을 회사에 환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영진은 해당 부외계좌 자금조성액을 채권발생사유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인 “위법행위미수금”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기대여금”에 포함하여 표시하였으며, 해당 거래내역 및 채권잔액을 특수관계자거래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누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된 것입니다. 만약 경영진이 올바른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를 하였을 경우, 위법행위미수금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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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준일 2026-08-13 · 출처 Open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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